어느덧 2024년 마지막 달도 끝나가고 있다. 매해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된다.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자가 된다.그러나 경차, 봉고트럭, 화물자동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또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도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