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자신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획득한 점수를 상대방 게임기에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5일 해당 게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게임기 89대와 불법수익금 250여만원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성화, 지능화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