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차종의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이제부터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읍면사무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