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수도관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건물사용검사일 기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중 수도관 부식 및 녹물이 발생하는 연 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수도관 세척 및 노후 배관 교체 비용은 면적별로 50~70% 차등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개인 세대별 배관 11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45만 원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