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계획 및 층수 완화, 개발행위허가 허가 대상 및 규모 완화,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토지분할 면적 등 도시계획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도심지내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건축경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산간지역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은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제도개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