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손주 돌봄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당은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영아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데, 울산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시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