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 외압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 상부가 특정 사건에 지시를 내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목적, 취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구두나 문자로 지시할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채해병 사건 당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