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월부터 ‘2025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간판을 건물 소유자 또는 광고주의 신청으로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이다.지난해 시는 9개 업소 21개의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했으며, 올해는 5백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사업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광고주는 신청서와 간판과 주변 배경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해 해당 간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