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낚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맨발 걷기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는 ‘일산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오는 2월 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다. 이는 앞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