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보상지역은 청주비행장 영향권인 내수읍,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일부와 성무비행장 영향권인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다.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거나 군소음보상법 시행일 이후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월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 6만원, 2종 4만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