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주택의 면적이 고지된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매도인을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6시 56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B씨 집에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주먹으로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낭심을 잡아당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B씨에게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집의 면적이 당초 고지받은 것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