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3월 17일까지 완료했다.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