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상이 어려웠던 레드향 등 만감류의 적용 기준이 현실화 되면서 앞으로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요구사항이 최종 반영됐다.그 동안 레드향 등 만감류가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됐으나, 열과 등 피해에 따른 보상은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