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질 논란을 빚은 제주시체육회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체육회는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이 회장에 대해 갑질로 판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12시간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행위들을 갑질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주도체육회는 이병철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MBC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올해 1월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이 단체는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가 이에 대해 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이 된 제주시체육회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 제 76조 2를 위반했음을 확인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제주도체육회는 제주시체육회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체육회장의 갑질은 너무나 분명했었다"면서 "그러나, 제주시체육회의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갑질논란을 받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장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어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올해 1월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제주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시 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성명은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은 방송보도를 통해 명확히 보도되었고, 갑질임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본회는 당장 파면하라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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