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의 불법 전용을 차단하고,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한다.이번 조사는 초지 내 겨울무 등 월동작물 재배, 조경수 식재, 건축행위 등 이용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전용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진행된다.제주시는 실태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불법 전용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제주시지역에서 초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고발 조치는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2건이며, 지난해에는 3건이 고발 조치됐다.제주지역 초지 면적은 2022년 기준 1만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