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매·이전 등록하거나, 차량 소유주가 주소를 옮길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이 제도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17년 중형승용차와 2019년 전기차에 이어 2022년부터 도내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됐다.차고지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에 만들거나,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또는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1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