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24일 4성 장군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박안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