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23일까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하고, 지난해 발표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가 포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된다.조례가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율은 법 조항 25%에 더해 25%가 추가된 50%에 달한다.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