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최 전 총리를 도운 사조직 산악회 회원 B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B씨 등 8명에게 벌금 1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던 지난해 1월 경북 경산시 한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