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을 먹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과 부산의 식당가에서 소주, 소고기 갈빗살, 국밥, 족발 등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재범한 것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