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