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수업시간 “성관계는 좋은 거다.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