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경륜·경마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안 의원은 제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세정과 업무보고에서 “경륜장 운영으로 인해 광명시는 교통 혼잡, 주민 교육·주거환경 악화, 도박 도시 이미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레저세의 배분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 징수되며,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교부금으로 일부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