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