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