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또 다른 민간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도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수사 의뢰는 이번이 두 번째다.▶관련기사: 대북 전단 살포 또 무혐의 관측…“어게인 2020”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4일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대북 전단이 초경량비행장치이기에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날린 단체
경기도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2년여 전 같은 사안을 놓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는 단체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북한의 구체적인 위협이 없는 탓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수사, 무혐의 관측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1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임에도 국토교통부의 조치가 전무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권향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이후 처음으로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기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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