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으로 확정됐다.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3~14일 이틀간이며 선거 운동 은 3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1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3월 28~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