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자금지원 규모는 총 15억원이며,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은행 대출금리의 2% 이자를 시에서 2년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제조업, 일반건설업체 및 전기·통신 공사업체며, 시설자금은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및 공장 건축 중에 있는 계룡 제1·2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다. 자금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