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법령의 적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분석하며 의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교육 후 이어진 청렴서약식에서는 의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