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