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시설 금연구역의 수는 기존 1331곳에서 181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구·군 및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