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16억 원에 이르며,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845억 원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해 교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