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올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징수촉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1348대를 영치해 체납세 6억원을 징수했다. 군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원룸·주택가, 상업지구, 공단지역 등 관내 차량 밀집지역을 매일 2개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매월 2회 시군구 합동영치와 분기별 2회 야간영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