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해가 바뀌고 맞이하는 세 번째 달인 3월이 되었다.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달로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치셨거나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를 못하신 납세자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란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1년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고 일정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다.많은 분들이 연납신청은 1월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1월을 비롯하여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2기분이 따로 나가지 않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