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이 국회 발의됐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불한 이자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도 근거 마련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