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1942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조력사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를 인정했다.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를 허용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에서도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존엄사는 환자 자신의 의사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는다는 뜻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널리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