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업체당 최고 2천만원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숙사·식당·화장실 개보수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바닥 도장 공사·작업대·적재대·조명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유형이 있으며 건물 매입비, 단순 집기류 구입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