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서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시행됐던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즉,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점심시간에 전후로 3시간 동안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특별관리지역, 교차로·횡단보도·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