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6월 1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정식 CCTV 설치 및 이설 지역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 동년 12월 외도119센터 등 3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고 말했다.올해 2월 이들 지역의 차선도색과 표지판 설치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첨 등 단속 안내 홍보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