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