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