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5년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지급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다만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