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