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및 탐방객 안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버섯‧열매 등 채취 및 샛길출입, 흡연, 고지대 음주행위, 취사행위, 불법주차, 반려견동반 출입 등이 주요 대상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