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화훼류의 수요가 집중되는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