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에게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0곳을 이달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다. 시는 서류 심사, 소양·언어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한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