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 당시, 사회과학전문지 ‘녹두서평’ 창간호에 이산하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이 실렸다.이때만 하더라도 4·3은 금기였다. 4·3은 폭동이었고 제주도민은 폭도였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시인을 두고 용공시를 쓴 용공시인으로 규정했다. 이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국 수배 끝에 체포돼 1988년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이 시인은 지난 2021년 12월 ‘과거사정리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위는 진실규명 신청 3년이 된 2024년 9월 6일 ‘진실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