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지방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들은 4·3당시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정부는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