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진다.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