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2018년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조명환경 개선 사업 등에 나섰지만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당시 2022년까지 빛공해를 50% 저감하겠다는 목표로 1차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시는 2차 계획에서는 울산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세부 과제를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5일 시의회 3층 시민홀에서 ‘제2차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빛공해 방지 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